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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