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사고, 과실판단은?
초보운전 사고, 과실판단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5.30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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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로, 우측, 선진입 차량 피해자 간주
과실 입증 위해 블랙박스, CCTV 확보해야

사고 경험이 없거나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다.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운전자 쌍방 간 사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차를 빼지 않고 기다리거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현장 출동자가 도착하면 그제서야 비교적 안도하게 된다.

도대체 내가 왜 가해자인가? 왜 과실이 이렇게 많아!
도대체 내가 왜 가해자인가? 왜 과실이 이렇게 많아! ⓒpixabay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사고 직후 양 당사자는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다툼을 하지 말고 차분해 져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사소한 사고임에도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장에서 당사자가 가장 먼저 떠 올리는 것은 누가 잘못했고 과실이 얼마인지를 생각한다. 우스운 답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전문영역이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찰은 선행. 직진, 대로, 우측, 선진입 차량을 피해자로 판단한다. 반면, 후행, 진로변경, 소로, 좌측, 후진입 차량은 가해자로 본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의해 가·피해자를 판단하지만 경찰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도표에는 차대인, 차대차,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와 비정형 등 많은 사고유형이 있다. 또, 신속한 보상처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과실비율 적용, 사고에 따른 예측 용이성, 과실산정 기준의 안정성의 필요성에 의해 활용되고 있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과실에 대한 이의 절차도 있다. 쌍방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 보상 직원 간 과실을 협의하고 각각 협의 사실을 안내한다. 협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 위원회로 의뢰한다. 위원회에선 3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친다. 과실 결정은 이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된다.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 판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과실 결정이 대부분 수용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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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동차 사고 유형은 과실판단을 어렵게 한다. ⓒpixabay

차대차사고 유형만 400여 개가 있다. 운전자가 모두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 감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차대차 사고유형을 통한 기본과실 정도는 알아 두는 게 좋다.

100:0%로 사고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추월, 도로노면표시 위반 등이고

80:20%로 사고유형은 비보호좌회전, 개문 중, 회전 교차로내 차로변경사고 등이며

70:30%로 사고유형은 차로변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주차장에서 진,출입 등의 유형이고

60:40%로 사고유형은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쌍방 직진 중, 합류도로에서 합류 중, 회전 교차로내 진,출입 사고 등이고

50:50%로 사고유형은 교행 중, 쌍방차로 변경 중 사고 등이 있다.

사고도표에는 사고유형에 따라 기본과실이 있고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 차량 간의 거리 등 교통상황을 고려한 수정요소가 있다. 기본과실에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적용하면 확정 과실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은 확정된 과실을 말한다.

CCTV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CCTV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pixabay

자동차 사고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간의 부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약간의 부주의 조차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쌍방사고가 나면 과실이 0%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실 주장은 당사자 주관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은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인정된다. 안타깝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 목격자를 찾거나 목격자로 나서는 경우는 없다.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블랙박스나 CCTV가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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