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3법 발의…장애인 복지 확대될까
장애인복지3법 발의…장애인 복지 확대될까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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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 향상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권익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복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질과 교육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 제고와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 촉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의 의무적 지원과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맹 의원은 "이 같은 법률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증장애인들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 지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2016~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현황. (출처=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2016~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현황. (출처=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복지부 산하기관도 제대로 이행 안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체 72곳 가운데 2018년 9월까지 3년 동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13곳에서 단 한차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7년 12월 대상기관에 한차례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낸 공문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닌 실적보고 방법이 변경돼 그 내용을 안내하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교육 이행 의무를 적은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시급 50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최소한의 임금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생산시설의 매출이 장애인 고용과 처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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