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지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약자 지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6.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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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예외 인정
장총련, “훈령 개정 통한 상위법 무력화“ 지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일정 요건을 갖추 고령자 등을 주거약자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라 함)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보통 「주거약자법」이라 한다.

이 법령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이라 함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국가로부터 주거약자가 생활하기 쉽도록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도 포함된다.

사실 주거약자 중에서도 신체의 기능과 체격조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거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

가족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거실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주방기구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주택건설을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LH,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수의 8%(비수도권은 5%)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규정이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5% 또는 8% 이상을 짓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8%(5%)는 예외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어이없게도 이 법령에 어긋나는 내부지침을 통해서 의무공급 비율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586호에 의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의2 제2항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조항인 제34조의3에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설치하되 후분양 등의 공급일정 또는 공사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 지침에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설계단계나 착공단계에서 실제 주거약자의 입주가 확실하지 않은 후분양 등의 경우 주거약자용을 건설하였다가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양될 경우 재시공 등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아무런 대안 없이 주거약자용 주택의 일부 의무시설 규정을 면제하는 것은 「주거약자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상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주거약자용 주택공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권익지원회의(위원장 우주형)는 그 대안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의3 제2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하였다.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설치하되 후분양 등의 사유로 준공 전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비 등을 입주자에게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의3 제2항에 대한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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