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기초용어부터 꼼꼼히
보험계약 기초용어부터 꼼꼼히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6.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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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인보험 보험금 수령대상 제외
계약내용 고쳐 보험 수익자 바꿀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보험 가입은 개인당 평균 최소 3건 이상이다. 태어나기 전에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성인이 되면서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은 기본이고 경제력이 생기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도 가입한다. 또, 자신이 사는 집의 화재보험도 가입한다. 이 정도는 가입해야 인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설계사에게 물어야 한다(pixabay)
보험계약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설계사에게 물어야 한다. ⓒpixabay

보험 계약을 할 때 설계사의 설명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적인 용어조차 정확한 의미를 잊는다. 보험 가입의 기초 용어 중 하나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보험 가입 고객의 절반 정도는 보험 가입을 하고도 이러한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기본용어다. 장기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기본용어다. 보험 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에게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고 “보험자”라고 한다.

보험은 인생에 다가오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이다(pixabay)
보험은 인생에 다가오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이다. ⓒpixabay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며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한다.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현재의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입 보험사 고객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계약자를 변경하면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이 바뀐 계약자에게 모두 넘어간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반면 인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없다. 피보험자를 변경하려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 지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pixabay)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 지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pixabay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보험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사람이 보험 수익자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다.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과 절차에 쫓겨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세상을 살면서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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