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부모들이 인권위의 시설 강제퇴소 진정사건 기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거주시설부모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가 없는 시설퇴소는 명백한 장애인학대라면서도,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무연고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강제퇴소는 탈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장애인학대가 아니라고 했다”며 “국가와 특정 단체가 ‘탈시설’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강제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부디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사건 은폐를 위한 사전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의 시설(향유의집) 운영법인인 프리웰 이사를 지낸 사람들이 서울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주도했으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국장도 해당법인 미등기 이사 재직 당시 법인의 횡령을 덮었다. 이런 결과 탈시설된 사람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장애인 자녀를 보호해줄 시설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동반자살하는 끔찍한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 사후에 살아갈 따듯한 집이며, 장애인들을 이권단체로부터 막아줄 마지막 보루”라며 “인권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장애인도 국가가 진정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공익제보자 A씨의 진정 청구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향유의 집의 본인 동의 없는 퇴소를 문제 삼았다.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청구서를 보면, 향유의집은 서울시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9~2020년 B 씨 등 9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이들 모두 당시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의사소통은 물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C(38·여) 씨 등 3명은 음식을 입으로 씹어 삼키지 못해 튜브 없인 식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B씨 등 9명의 퇴소동의서엔 모두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두 차례 진정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본인 동의 없는 퇴소를 별 문제 없다고 결론 냈다.
한편, 거주시설부모회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연고발달장애인 강제퇴소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