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전환통지 받으면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통지 받으면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6.2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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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포기 신고해야 일반과세 유지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97]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농수산물 판매, 의료·교육용역 등 법령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용역만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자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할 때 매입금액에 더하여 부담했던 10%의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1년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사업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치율(15~40%)을 곱하여 그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1.5~4%가 된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10%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그리고 매입액의 0.5%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매업과 같이 매입거래가 많은 업종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업종의 경우는 그 대신 부가가치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비 투자 등이 많은 경우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하다. 초기 투자한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서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가 포함된 개념이다.

간이과세자가 세부담이 유리하다고 해서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다. 우선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그러나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매업이나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업종 및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아래 도표 참조)

그리고,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진다.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일반사업자이거나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소(개별소비세가 해당되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란 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는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개업한 사람의 3개월 매출이 2천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8천만원이 된다.

개업할 때 연매출이 8천만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사업을 하고 보니 그 금액이 넘었다면 어떻게 할까? 계속 간이과세자로 갈 수는 없을까? 반면에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실제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할까?

매년 6월 초순이 되면 국세청은 이런 사업자들을 골라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보낸다. 전자에게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아가고, 후자에게는 “간이과세 전환통지서”가 날아간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선택할 수가 없다.

해당 안내문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확정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을 것인지의 선택을 해야 한다. 별다른 신고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일반과세자로 남으려면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3년간은 매출액이 아무리 내려가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희망하면 가지고 있던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하고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사업자로 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으로서 건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기타자산은 2년 이내의 것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마지막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에 의하여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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