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아 관리대책 또 ‘헛발질‘
정부 출생아 관리대책 또 ‘헛발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6.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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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령아동 전수조사·출생통보제 추진
의료계, “근거 없는 추적조사, 책임소재 불분명“
출생 신고서(CG).
출생 신고서(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속출하는 신생아 사망·유기 사건에 정부가 또 헛발질이다. 출생통보제,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법령·제도 정비 없이 서둘러 비현실적 방안만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즉시 지자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겠다. 28일이나 29일께 출생신고없이 태어난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한달 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잇따른 미신고 아동 사망·유기 사건에 대한 대책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로 출생신고 여부를 추적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를 확인하거나 추적조사할 근거는 없다. 출산·분만, 출생·접종 기록, 출생 신고 등 처리기관이 달라서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이다. 당장 관계법령인 사회보장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되는 영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당시 미혼모인 친모는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죽거나 버려진 아동은 전체 중 17.3% 정도다. 감사원은 지난 2015~2022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2천236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장관은 또 출생통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 통보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될 텐데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정부담과 시스템 문제에 따른 책임소재가 관건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자동으로 신생아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이를 꺼리는 임신부의 경우 병원 밖에서 출산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맡아서 할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꼴이어서 기막히고 국가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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