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분만 주차해도 주차료 8만원
단 1분만 주차해도 주차료 8만원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7.03 0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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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5곳→6곳, 국민신민고 위반신고도 무제한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 골목을 보면 주정차 금지 팻말 있거나 주황선 실선임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인도에 주차하여 눈살은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인데 자동차를 주차하면 통행에 불편하고 화가 난다. 이때문에 위험은 더 커진다.

이젠 이런 인도주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5곳이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다. 이제는 한 곳을 추가하여 6곳이 더 추가된다. 불법 인도주차다.

7월부터는 인도주차가 추가된다. 인도 불법 주차 과태료 처분은 사유지 안 쪽에 주차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도 적용되는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도 불법 주차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되어 1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마 “잠깐 주차하는데 뭐 어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단 1분만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이다. 엄청나게 비싼 주차료다.

인도와 건물사이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 * 차량번호 및 보행인 얼굴 음영처리요청합니다
수도권 도심 거리. ⓒ소셜포커스

여기서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를 다시 살펴보자. 주차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것으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는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차량이 정지하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 후 단 1분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도주차 기준조건을 1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앞으로 운전자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7월부터 인도에 주정차 한 차량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별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1인 3회 또는 5회 등으로 주민신고 횟수를 제한하였으나 7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신문고앱 신고화면 갈무리.
국민신문고앱 신고화면 갈무리. ⓒ소셜포커스

신고방법인 국민신문고 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전 신문고 앱을 실행한다. 비회원도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한다. 불법 주차 유형에는 7월부터 포함되는 인도를 포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 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유형이 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업로드는 되나 사진이 나타나지 않음)을 촬영해야 하며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음성도 가능)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는 입장에서 아주 간편하다. 처리결과는 1주일 이내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온다.

자동차가 정말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를 살피고 주차하게 된다. 이때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별로 무인 CCTV로 판별하는 구역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끌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티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국민을 과태료나 벌금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차량의 증가 폭에 비례하여 공공주차장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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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니 2023-12-06 15:28:10
돋보이려했다면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