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골라 성폭행 50대 또 ‘철창행’
장애인만 골라 성폭행 50대 또 ‘철창행’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7.0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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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간 미수 혐의 A씨에 징역 5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만 골라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또 철창행 신세가 됐다. 이미 같은 전과로 5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만이다. 이번엔 마사지사 행세로 피해자를 꾀어 범행을 하려다 덜미 잡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3시30분께 시각장애인 B(51·여)씨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강원도내 한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A씨는 자신을 마사지사로 속여 B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7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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