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복지서비스 전체에 위협“
“장애인 탈시설, 복지서비스 전체에 위협“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7.13 20:28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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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탈시설조례, 지원주택 등 시설기준 전무
단기·속성 배출되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태부족
임무영 변호사(오른쪽 2번째)가 최중증 자폐성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탈시설이 복지서비스 전반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설을 나온 장애인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주로 지원주택 시설기준 미비, 활동지원사 졸속배출 등 문제가 제기됐다.

13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이해와 복지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다. 지방 순회 ‘중증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토론 패널로는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 이병훈 신부(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 물리치료과 교수, 임무영 변호사,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이 참가했다.

이날 장애인자립지원(탈시설)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됐다. 특히, 장애인지원 및 자립생활주택의 시설기준 미비 문제를 들었다. 그 결과, 탈시설이 되레 중증장애인 서비스만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장애인이 지자체 탈시설 조례에 따라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지원주택이나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 갈 경우, 해당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시설기준이 전혀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 주택 운영사업자들이 법이 규정한 기준보다 더 나은 시설을 설치할 이유는 없는만큼, 결국 장애인들은 탈시설로 인해 서비스 악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도 내팽개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시설기준을 없앰으로써, 국가는 장애인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 사실상 장애인 보호에 대한 헌법상 의무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보면,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시설 관리·운영요원으로 두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반면, 각 지자체 탈시설조례엔 이런 기준이 빠졌다. 막연하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게 고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주택 공급·운영 조례에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설기준 관련해선 이 조항이 유일하다.

또, 활동지원사의 단기·속성 양성과정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우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원장)은 “현재 국내 활동지원사제도는 1주일 정도로 가능한 이론 40시간과 실습 10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이 나온다. 반면, 요양보호사만 하더라도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양성과정을 밟고, 독일 사회재활교사의 경우도 보통 3~4년에 걸쳐 이론 2천400시간, 실습 1천20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내준다”며 “하물며 탈시설의 경우 거주 전환자들에게는 (단기 배출된)활동지원사의 3교대 외에 정작 전문성이 요구되는 종합 상담과 지원은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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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2023-07-19 17:51:25
중증 자폐장애인의에게 있어서 자립주택은 의미 없는 것이다.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마련한 주거시설인데 또다시 그곳에서 내몰리는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철저한 준비와 조사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순 2023-07-19 16:18:22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 갈경우 해당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시설 기준이 전혀없다 한다. 결국 탈시설로 인해서비스 악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구조. 장애인들을 정부에서 조차 외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원 2023-07-19 09:12:11
보건복지부 발간 '장애인거주시설안내'에 나오는 탈시설 정책관련 지침입니다.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김*아 2023-07-15 22:38:08
현재 장애인 등급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만들게 한 전장연의 횡포에 분노한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을 박탈하고 자립으로 내모는게 그들이 말하는 탈시설의 본질이다.

루샤 2023-07-15 16:55:35
장애인 복지전문과들은 그동안 멀했는지?궁금합니다.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자신의 의사표현을 못한다고,
40시간 교육 시켜서 그들을 돌보게하는 무지막지한 짖을 할수 있는 이들과,가장 약자들을 오직 자신의 이권에만 이용하는 전장연 그들과 한덩어리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