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우회전車 충돌 시 과실비율은
PM-우회전車 충돌 시 과실비율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7.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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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車 60% 인도주행 PM 40% 기본과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좌·우 살핀 후 통과해야

PM은 개인용 이동수단인 personal mobility device을 줄여 지칭하는 말이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PM은 공해가 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근거리 이동 및 레져용으로 입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도시에서는 공용이동 수단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PM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운전자(pixabay)
PM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운전자. ⓒpixabay

일반적으로 이륜차나 자전거는 사고발생 시 과실도표는 정형화되어 있는데 최근 이동수단으로 활성화된 PM과의 교통사고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어 자동차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비정형도표를 기준하여 과실을 판단하고 있다. PM과 관련된 사고는 판례도 많지 않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장,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곳으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보도를 주행하는 PM 간에 충돌하는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

우회전차량과 보도주행PM 사고도표(자동차과실분쟁심의위원회)
우회전차량과 보도주행PM 사고도표. ⓒ자동차과실분쟁심의위원회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보도를 통과할 때는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횡단하여야 한다. PM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도표와 같은 사고유형에서는 우회전하는 자동차 60% : PM 40%로 기본과실이 적용된다. 과실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요소는 서행 불이행,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를 가감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 일시 정지 위반이나 급 우회전 시 추가로 10%를 가산할 수 있다,

기본과실은 적용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요소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나 PM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보도에서 PM운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pixabay)
보도에서 PM운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ixabay

주차장,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도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PM은 일시 정지한 후에 보도를 통과하여야 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짧은 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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