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장애아동지원센터 사후약방문(?)
원스톱 장애아동지원센터 사후약방문(?)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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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미설치된 지역 원스톱 센터, 학계 등 “발달센터 통합, 단계적 확충“ 제안
이르면 내년 국정과제 영유아 지원 사업 맞춰 5개 광역센터 조직 설치 방안 검토 중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정부가 뒤늦게 장애아동지원센터 기능 보완에 나섰다. 그간 각계의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장애 영·유아, 청소년, 가족의 통합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장애 관련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올해 기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에 의거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 등에 대한 복잡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는 장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재활과 같은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례 관리를 맡도록 돼있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엔 영유아의 장애 조기 발견과 관련된 보호자 교육까지 추가된다.

하지만 정작 법상 센터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선 운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 아동센터 운영 부담이 모두 지자체 몫인 까닭이다. 앞서 2021년 ‘전국 최초’ 타이틀을 내걸었던 서초아이발달센터도 35개월 이하의 장애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도 기획재정부는 “운영이나 비용 부담 주체는 지자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학계에선 최소한 17개 시·도 권역별로 아동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효과적인 장애 아동·청소년 발달·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센터를 중심으로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정부를 중심으로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석말숙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미 시·도별로 설립돼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달센터는 2015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과 가족 상담 등을 맡는 의무 설치 기관으로, 장애인개발원이 인천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석 교수는 이달 내놓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장애아동의 8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란 점에서 (기존) 발달센터와 유사성이 있으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장애아동의 예방이란 측면에서 구별되는 서비스가 있다. 아이발달지원단 등을 통해 발달지연아동을 지원하고 장애 등록 이후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아동센터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데도 정작 예산은 빠져있다”며 “참 비루하다. 기획재정부에서 빼자고 하면 빠지는게 돼버린다.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복지부장관에 촉구했다. 

이후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의원은 광역 아동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영유아 조기 개입’ 시범 사업을 토대로 기존 발달센터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전국 5개 시·도에 관련 조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정작 기재부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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