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월은 사고 ‘지름길’, 절대 금물
차량 추월은 사고 ‘지름길’, 절대 금물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7.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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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만~7만원 범칙금, 벌점 0~15점
점선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앞지르기 해야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멀리 시야에 보이는 동물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 한다. 창과 화살을 던지며 먹거리를 잡아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돌아 온다.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지금은 운전자들도 잘 만들어진 도로로 나간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자동차가 가득하다. 운전자들은 굉음을 울리며 질주한다. 현대 운전자들은 식량은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질주할 뿐이다. 그러다 ”꽝”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올바르지 않은 앞지르기는 사고원인이 된다(pixabay)
올바르지 않은 앞지르기는 사고원인이 된다. ⓒpixabay

진화 심리적 관점에서 자동차 운전은 인간의 숨은 야성 중 하나인, 질주본능을 자극한다. 온화하고 침착했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원시인으로 돌변하여 소리 지르고 칼치기운전, 추월운전 등으로 폭주한다. 사람들은 원시시대보다 현재가 더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

운전 중에 정속 주행하는 선행 차량보다 먼저 주행하거나 차량 주행이 한산한 도로에서는 차로를 이동하며 본래 차로로 다시 돌아오는 주행을 한다. 이렇게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행위가 “앞지르기 운전”이다.

앞지르기는 주행 차로의 주행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교통흐름을 방해가 되거나 어떤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주행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사고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앞지르기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pixabay)
앞지르기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pixabay

올바른 앞지르기는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운전방법이다. 앞지르기 운전이 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가·피해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는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지르기는 운전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해야 하는 안전운전 약속이다.

예외로 자전거는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나 버스 또는 택시 승객의 승·하차 시 사고가 발생하면 우측 앞지르기를 하였다 하더라고 이륜차나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터널은 앞지르기 금지하는 곳이다(pixabay)
터널은 앞지르기 금지하는 곳이다. ⓒpixabay

앞지르기를 금지한 시기와 장소를 위반할 때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2만~3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0~15점

이다. 앞지르기를 금지한 경우는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③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④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① 교차로 ② 터널 안 ③ 다리 위 ④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도로의 앞지르기 허용 여부 확인 ▶차로의 측면 및 후방을 확인하고, 뒤 차로 상의 자동차 주의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앞차의 좌측 통과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며 진행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며 진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노란 중앙선을 넘으면 않되며,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의 경우에만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만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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