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국가의무 아냐”
“사법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국가의무 아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7.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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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헌재소송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좌절됐다. 국가 의무를 주장한 장애인 변호사의 헌재 소송이 각하되면서다. 헌재 재판관 모두 주무장관의 재량행위일뿐 의무는 아니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법원, 구치소, 경찰, 검찰이 지키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박 모 변호사가 낸 헌법소송을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는 (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시설의 규모나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며, (장관에게) 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낙상 사고로 장애를 입었으며, 2019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을 방문했으나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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