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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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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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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