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양가서 3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신혼부부, 양가서 3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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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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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모습.
결혼식 모습. ⓒ연합뉴스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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