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면 '비상깜빡이' 인사부터
끼어들면 '비상깜빡이' 인사부터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7.3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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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 양보 운전에 감사 표시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신호 습관화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 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및 시행규칙에 있는 자동차 방향지시등 조작 방법이 있다.

모든 차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운전자가 신호를 보낼 시기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다.

올릭픽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하는 차량
올릭픽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하는 차량. ⓒ소셜포커스

자동차가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진로변경이 수월하다. 하지만 차량이 지체나 정체가 되는 도로 주행환경에서는 진로변경이 쉽지 않다. 직진 차량이 선뜻 양보하거나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때 밀고 들어가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진로 변경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 차량이 양보하면 자연스레 진입하여 주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고 얌체 끼어들기, 그 앞 빈 공간이 발생하면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끼어드는 더 얌체운전 차량이 있다. 사고위험이 있는 이러한 끼어들기 얌체 운전자를 마주하면 정말 양보하기 싫다.

좌회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운전자와 안켠 운전자가 동시에 좌회전하고 있다
좌회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운전자와 안켠 운전자가 동시에 좌회전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깜빡이라고 불리는 “방향지시등”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램프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면 사고 발생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진다.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진로변경 시 52%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좌, 우회전하는 차량은 54%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향지시등 작동률은 운전자의 두 명 중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체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갑자기 급 브레이크등이 켜진 차량
정체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갑자기 급 브레이크등이 켜진 차량. ⓒ소셜포커스

자동차가 운전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크략션과 방향지시등이다. 두 기능 모두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이 기능을 미리 작동하게 되면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주변 차량에게 이해와 양보를 구하며 안전 운전할 수 있다.

지체나 정체가 되는 도로에서 진로변경 즉 끼어들기는 끼어드는 차량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직진 차량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운행이다. 양보를 받았으면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끼어들기를 포함한 진로변경 시에 상대 운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운전자를 보기 힘들다.

끼어든 후 비상깜빡이를 3~5회 깜빡깜빡해 주면 양보한 직진차량 운전자는 끼어든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칭찬한다.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끼어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들이 상대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에 대한 감사 표시로 비상등을 3회 정도 켰다가 끈다면 건전한 운전문화, 선진적인 자동차 문화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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