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더 부추기는 탈시설 입법
'논란'만 더 부추기는 탈시설 입법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3.08.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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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시설돌봄 배제한 탈시설 강행에 장애인 부모 반발 증폭
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최혜영의원. ⓒ최혜영의원실
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최혜영의원. ⓒ최혜영의원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 입법추진으로 탈시설 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등을 반영했으나 정의한 내용에는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권 보장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법률의 효율성을 높인 이 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첫 시행된 이후 달라진 사회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등을 반영해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며,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 제3조 탈시설 정의를 보면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또, 제3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시설을 마음대로 정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 19조 (가)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거주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실은 시설수용을 대체할 수 있는 탈시설 정책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의 내용은 최혜영의원이 발의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전문에서 탈시설 정의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중인만큼 최중증장애인까지 케어가 가능한 제반환경이 구축되면 모두가 시설로부터 나와 자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탈시설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 19조 내용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버젓이 나와있지만 최혜영 의원의 탈시설 정의는 시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이 목표가 되는 것 보다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보편적인 장애인들의 권리와 선별적인 복지사 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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