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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