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로 내쫓긴 장애인 1인 취약가구
일터로 내쫓긴 장애인 1인 취약가구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8.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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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장애인가구 2년 전보다 1.9%↓
수급자격 탈락자 노동시장 진입 악순환 구조
문 앞, 신발 한 켤레.
문 앞, 신발 한 켤레.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난해 기초수급 장애인가구가 2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현실과 동떨어진 수급자 탈락 기준 탓이란 지적도 있다. 수급자격을 잃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내몬 결과란 주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수급자는 245만1천458명(179만1천727가구)이다. 전체 인구 대비 4.8%다. 이 중 일반수급자는 96.2%(235만9천228명, 169만9천497가구)였다. 나머지 3.8%(9만2천230명)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다.

이들 대부분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의 72.6%(123만4천650가구) 정도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32.2%), 장애인가구(13.8%), 모자가구(10.6%), 부자가구(2.9%) 등의 순이다. 2020년 대비 노인가구는 늘어났고, 장애인가구가 약간 줄었다. 노인가구는 2.2% 증가했으며, 장애인가구는 1.9%씩 감소했다.

기초수급 노인가구 증가는 노인 빈곤율과 밀접하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빈부격차가 더 커져서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해 기초수급 장애인가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장애인 경제활동이 늘면서 되레 기초수급 가구는 줄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37%에서 2022년 38.1%로 1.1%P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5.9%에서 4.5%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초수급 자격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도 있다. 자격심사 탈락으로 기초급여가 없어지자 일터로 내몰렸다는 얘기다. 그마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도 현실과 온도 차가 커 보완이 시급하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7천892원이다. 금액으로 치면, 생계급여 62만3천368원, 주거급여 95만5천830원, 교육급여 103만8천946원, 의료급여 83만1천156원 등이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당장 기초수급 자격심사 기준 개선 요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의 기준중위소득은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수급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라며 “기초수급 탈락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산입 유예하거나 할인율을 적용해 일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소득산입 유예제도와 소득에 따른 단계적 급여 감액은 수급권 탈락 우려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입법에 반영되면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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