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받는 기부금 단체가 되려면
세금혜택 받는 기부금 단체가 되려면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1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복지 등 공익사업 수행 기관 및 법인·단체
국세청·행정안전부 추천받아 기재부가 공식 지정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1]

세법에서 기부금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단체나 사람에게 대가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과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정상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매도를 하거나 비싼 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란 국가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품을 지출한 기업에 대해서 사업과 부관한 지출임에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거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세금혜택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0년도까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을 나누어 법정기부금은 전액을 인정하고 지정기부금은 일정비율만큼 인정했다. 비지정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이라 하고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이라고 개정했다. 특례기부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사립학교 포함), 대학병원, 국책연구원 등 주로 공적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한다. 특례기부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 노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복지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등록된 공익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도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④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의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준용한다.

기부금 인정 공익법인으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세무서 포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설립 인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정관
  2.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3년 미경과시는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지정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로 갈음
  3.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4.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그런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적용하는 기부금 인정단체들이 또 있다. 사단법인 등 정식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지 못한 임의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길이 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로서(상시 구성인원 100명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로 기부금 인정단체가 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할 5호)

여기에는 임의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공익단체라고 한다. 공익단체의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것

③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⑥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 중에 단체 및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 사실이 없을 것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를 추천할 때는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단체가 행안부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의 공모절차에 따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