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김태우 포함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김태우 포함
  • 연합뉴스
  • 승인 2023.08.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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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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