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열림과 후행하던 PM이 충돌한 사고
자동차 문 열림과 후행하던 PM이 충돌한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8.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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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은 개문차량 70~80% : 후행주행 PM 30~20% 적용
객관적 사고 확인하기 위해 CCTV나 블랙박스로 입증해야
자동차는 문 열기 전 반드시 백미러로 후속 주행하는 PM여부 확인해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법규에 적용되는 PM은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PM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알아보자. PM은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PM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전용차로를 주행하고 있은 킥보드(pixabay)
전용차로를 주행하고 있은 킥보드(pixabay)

PM이 차도를 이용할 경우 맨 마지막 차로의 우측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PM이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 마지막 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개문하는 상황에 PM과 충돌하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상기 사고유형은 기본 과실은 도로상에서 문을 연 차량은 20~30%, PM은 70~80%로 적용한다. 차량이 문이 좌측에서 열리는 경우와 우측에서 열리는 경우가 다르다. 차량의 문이 좌측에서 열리는 경우는 PM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본 과실이 80%, 차량의 문이 우측에서 열리는 경우는 PM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한 것이기에 기본과실이 70%로 적용한다.

과실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요소는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를 가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이미 문을 열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방상황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은 PM의 과실을 10% 추가 가산할 수 있다.

사고약도(과실분생심의위원회)
자동차 개문과 후행하던 PM이 충돌한 사고약도(과실분생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현장은 사고 직후 증거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측면 영상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고 유형에 접하게 되면 주변 목격자나 공공 및 사설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차로에 주정차한 차량은 주정차 직후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건이나 사람을 내리기 위해 도로 마지막 도로에 일시적인 주정차 후 문을 열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

PM을 운행하는 사람 역시 전방에 주정차한 차량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주정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행해야 한다. 후행하는 PM은 전방상황을 잘 살펴서 방어 운전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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