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까지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2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상반기 6개월분 예납 법인세
전년도 세액 절반을 내거나 반기결산으로 납부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2]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단위로 하되 반드시 12월 말을 결산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의 92%는 12월 말을 결산일로 하며, 12월 말 법인이라고 한다. 12월 말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고, 3월 말 법인이라면 4월 1일이 개시일이된다.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 말이 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년도분 연간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결산한 반기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자기계산 방식도 있다.

자기계산 방식은 전년도에 적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해당하며, 흑자법인이었더라도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면 부담스러울 경우에도 반기결산 납부가 가능하다.

반기결산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6개월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바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12/6을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6개월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법인의 신설 또는 폐업 등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중소기업이 전년도 절반 납부방식인 경우에 한함)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분기(1~3월)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 등 약 5천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1%포인트씩 인하돼 9~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세액 기준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율표
법인세 세율표(2023.1.1 기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