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청년 근로자들이 노후 산단을 외면하게 하는 고질적인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또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가 허용돼 기업이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