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스미싱문자 퇴치법
활개치는 스미싱문자 퇴치법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8.2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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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생각은 금물
피해 확인 즉시 경찰·금감원·은행에 신고

누구도 나만큼은 스미싱문자에 속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스미싱문자를 접하고 당할 수 있다. 스미싱은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 목소리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방법이다. 몇 일전 인터넷 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되면서 독자들이 마음 아파하며 공분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남성이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정정 요구 문자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 8천여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뗄 수 없는 생활도구가 되었다(PIXABAY)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뗄 수 없는 생활도구가 되었다. ⓒPIXABAY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 또는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것이다.

기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많이 당하고 있고, 인터넷환경과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은 더욱 당하기 쉽다. 스미싱문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자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스미싱문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9~2021년 스미싱문자 사고(경찰청)
2019~2021년 스미싱문자 사고. ⓒ경찰청 통계

스미싱의 주요 사례는 각종 경조사 안내, 명절에 제공하는 쿠폰, 공공기관의 생활편의 안내, 택배를 이용한 이용정보 재확인, 건강검진 안내. 가족을 이용한 사칭 등이 있다. 이중 택배를 이용한 이용정보 재확인이 80%가 넘는다. 이러한 문자는 일상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잠시 방심하여 문자를 크릭하게 되면 스미싱사기의 대상이 된다.

스미싱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IT업계에서는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는 URL이 문자로 오면 절대 열어 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만약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즉시 경찰청(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신고해야 한다.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개치는 스미싱문자(경찰청)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개치는 스미싱문자. ⓒ경찰청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사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핸드폰은 백업 후 초기화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된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재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에 절대 속지 않을 사람은 없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 쏟아지는 문자를 무심코 누르지 말고 평소와 다른 문자형태로 수신되면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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