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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