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록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했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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