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어떻게 바뀌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어떻게 바뀌나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9.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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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액, 연비, CO2 배출량 등 반영 예상
자동차세 부담 경감 및 과세 형평 해소 관건

현행 자동차세는 아반테 1.6는 22만원이고 테슬라는 10만원이다. 차량가격은 아반테는 2천만원 정도인데 테슬라는 1억이 넘는다. 차량가격은 저렴한데 세금은 2배 정도 더 내서 과세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천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여기에 연차경감율 등 제 요소를 적용해 산정된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로 자동차세를 책정한다.

자동차세는 6월(6월 16~30일)에 한 번, 12월(12월 16~31일)에 한 번 등 1년에 두 번 납부한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자동차세 납부하면 된다. 연체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자동차세가 왜 논란일까?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기량을 줄이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기술이 발달해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의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internal combustion engine (pixabay)
내연기관차 엔진. ⓒpixabay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949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1년 전체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내연기관으로 단일하게 만들어지던 자동차가 전기차 등 대체연료나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세 형평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차 Electric Motor Vehicle (pixabay)
전기차 엔진. ⓒpixabay

자동차세는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 등을 포함한 다른 기준(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자동차 중량이나 출력)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한 과세 기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차 소유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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