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 길라잡이
자전거 전용차로 길라잡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0.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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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진입 시 꼭 방향지시등 켜야
전용차로 100% 우선도로 90% 기본과실

자전거 전용차로(전용도로 포함)에 경계봉이나 분리 경계석이 있는 경우 자동차는 진로변경을 하지 못한다. 차선만 그려진 자동차 전용차로 진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종종 진입하는 꼴 사나운 상황이 있다.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자전거 도로를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우선도로. ⓒ소셜포커스

▶자전거 전용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각각 나눴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전용차로는 온전히 자전거(PM포함)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다.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다. 차선은 노란색 또는 흰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외의 차도 통행 할 수 있는 일반도로와 다를 바 없다. 자전거 통행이 우선이며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없다. 차선은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우선도로 사고 유형 PM35유형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자전거 전용도로와 우선도로 사고 유형 PM35유형 .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자전거 도로지만 전용차로와 우선도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때 적용되는 기본과실도 다르다. 자전거 전용차로에서는 자동차 과실은 100%.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 과실 90%가 기본과실로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의 급진로 변경, 진로변경 신호 지연 및 불이행 등 현저한 과실은 10%가 가산되고, 자전거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전방주시 태만은 10% 가가산된다.

도로에서 진로변경 시에는 꼭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전거는 블랙박스나 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블랙박스부착 및 작동여부는 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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