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성폭행에 보조금까지 가로채
장애인 직원 성폭행에 보조금까지 가로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10.1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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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금전 이익과 성적 만족에 피해자 이용"
성범죄(PG).
성범죄(P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금전 이익과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으로 보고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도내 한 빵 가게 주인인 A씨는 여직원 B씨(26·지적장애 2급)를 지난 2021년 11~12월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모두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씨가 내게 호감을 표현하길래 서로 연인 관계를 맺고자 애정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짜 서류로 지자체 고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도의 취직 사회책임제(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을 악용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 50만원을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준 것처럼 허위로 꾸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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