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손해 최대 2억원 보상…재물손해 제외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다. 종류는 크게 2 종류다.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받으려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는 자동차보험 및 공제계약에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고이거나 보상한도가 유한보험인 경우를 말한다.
무보험 상해에서 중요한 사항은 "배상 의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존재해야 한다. 무보험상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 상해에 가입하면 무료 보너스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시켜 준다.
보상받을 계약이 존재하면 누가 보상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진다.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는 개별약관에 따라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다. 이들은 차량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차량 탑승이나 보행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관해 질의와 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 보자.
[Q]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개인승용차만 가능한가?
[A] 법인차량도 가입 가능하다.
[Q] 가족이 다수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범위는?
[A]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대수 X 2억원'이 보상한도이며 가족 중 1대만 가입하였다면 1인당 2억 한도를 보상범위가 된다.
[Q] 보험금 산출을 어떻게 되나? 소송판결도 지급되나?
[A]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며 소송판결 금액을 적용되지 않는다.
[Q] 핵가족 시대로 인하여 동거하지 않는 부모도 보상대상이 되나?
[A] 부모도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대상이 된다.
[Q] 사위나 며느리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Q]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사람의 신체상해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