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 오색케이블카 2라운드, 남은 과제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2라운드, 남은 과제는?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10.2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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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당초보다 2배 늘어난 1천172억원
지방재정 우선투입, 사후 국비 확보 전망 엇갈려
설악산 오색삭도 존폐(CG)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시행은 결정됐지만, 사업비 확보는 아직 과제로 남았다. 향후 해당 지자체의 국비 확보와 정부지원 규모가 관건이다.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팀(15명)을 꾸려 소관 분야별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 사항을 살핀 뒤 공원사업 시행 최종 허가를 내줬다. 공원계획,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등의 내용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했다. 또, 양양군과는 공원 내 생태계 보전, 모니터링 등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도 맺었다.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도 대체로 합의됐다. 군이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다. 주요 내용은 ▲무인센서카메라 활용 법정보호종  서식 현장조사 ▲공사 중 헬기 운영 횟수 감축 ▲중청대피소 전기로 디젤발전기 대체 ▲정류장 해발고도 하향 ▲케이블카 풍속 설계기준 상향 등이다.

이로써 사업 추진 41년 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 이 사업은 오색약수터~끝청(해발 1천604m)간 3.5㎞ 케이블카를 놓는 내용이다. 지난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훼손 등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지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보전가치가 큰 아고산대 식물 군락들이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이후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듬해 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다 군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이 받아들여져 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됐다.

그런 뒤 이 사업 관련 인·허가가 발 빠르게 이뤄졌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행안부),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와 국유림 사용 허가(산림청),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군 관리 계획변경 승인(강원도), 특별건설기술심의(국토부), 공원사업 시행 허가(국립공원공단), 궤도사업허가와 건축허가·구거 및 농지 전용 허가(양양군) 등 11건을 통과했다.

반면, 수 천억원대 사업비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총 사업비가 587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8년 지난 현재 전체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물가 인상 등 요인 탓에 1천17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금 당장은 모두 지방 재정으로 추진할 판이다. 조기 완공을 위해 지자체가 서둘러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강원도와 양양군은 300억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자체 재정에서 전액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양양군이 948억원, 강원도가 224억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 케이블카 예상 운영수익(연간 200억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비 지원보다 지방비로 조기 준공해 수익을 내는 게 낫다고 봤다. 오는 2024년 착공해 이듬해 12월 운영이 목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운행되며, 편도 15분 소요된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국비 확보 전망도 낙관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지방 공약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대 강원 공약에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영하고 ‘무조건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올 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인만큼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일각에선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전국 케이블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2곳뿐이다. 케이블카 사업이 더 이상 지방 재정을 갉아 먹는 하마가 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양군은 당장 사업 추진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지방재정 경감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기금으로 600억원 정도 확보한 상태이며, 특별교부세나 지방이양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경과>

▲1982년 = 강원도, 사업추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부결(2회)

▲2004년 12월 =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운영지침 제정

▲2010년 10월 =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법적근거 마련)

▲2010년∼2012년 = 환경부 삭도설치 시범사업 결정(내륙1, 해상1)·공모

▲2012년 6월 26일 = 환경부 시범사업 1차 부결

▲2012년 9월 25일 = 환경부 시범사업 2차 부결

▲2012년 9월 30일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결정

▲2014년 8월 12일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원방안 논의(대통령 주재)

▲2014년 8월~2015년 3월 = 기본계획 수립, 대안노선 확정(오색∼끝청) 용역

▲2015년 4월 27일 =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 최종 완료

▲2015년 4월 29일 = 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 변경

▲2015년 6∼8월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민간전문위원 현장 조사

▲2015년 8월 28일 =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승인

▲2016년 7월 26일 = 환경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접수

▲2016년 11월 4일 = 환경부, 양양군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2016년 12월 28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2017년 6월 15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2017년 9월 27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안건 '보류' 결정

▲2017년 10월 25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2017년 11월 24일 =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결정

▲2019년 5월 16일 =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2년 6개월여 보완)

▲2019년 9월 16일 =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2019년 12월 10일 = 양양군,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20년 11월 4∼5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 증거조사

▲2020년 12월 29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양양군 제기 행정심판 청구 인용

▲2021년 4월 23일 = 환경청,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2021년 6월 30일 = 지역주민, 국민권익위에 재보완 철회 요구

▲2021년 7월 21일 = 양양군, 재보완 요구 부당 행정심판 청구(2022년 12월 취하 종결)

▲2022년 11월 30일 = 권익위 조정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재개

▲2022년 12월 28일 = 양양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제출

▲2023년 2월 27일 =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2023년 10월 13일 =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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