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 연합뉴스
  • 승인 2023.10.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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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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