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책임은?
중앙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책임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0.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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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민·형사 책임…보행자 우선 안전운행 필수
가족일상·자녀 책임보험 가입자는 민사 책임 보상

자전거는 개인이 일상생활에 편의를 위하거나 매니아들이 운동을 위한 주요 이동 및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하천이나 강변을 따라 잘 만들어져 있고 중앙선도 그러져 있다. 하천이나 강변을 산책하는 보행인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해 보도로 가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폭이 3~4미터이며, 보행자가 쉽게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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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가 구분된 강변. ⓒ소셜포커스

중앙선이 그려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인이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될까?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의하면,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받을 수는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의 피보험 목적물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은 있다. 가족일상생활 또를 자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보험은 민사 부분만 책임을 진다. 형사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운전에 한정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자전거사고는 민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있으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없다. 보통 자전거 사고는 경상이나 가끔 중상 사고가 발생한다. 중상일 경우 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진행하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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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나 강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인들이 자주 건넌다. ⓒ소셜포커스

자전거 사고는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시 형사처벌처리 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고가 원만히 마무리 된다. 종종 피해자가 형사처벌처리 불원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일반적으로 주당 5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형사합의금 기준은 없다.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하면 경찰서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가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파손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통, 원동력이 인력(사람에 의한)에 의한 일반자전거만 가능하고 전기자전거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PAS(인력에 의한 원동력에 어느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기적 원동력이 작동하는 것)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전기자전거로 보기 어려워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 보험사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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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를 건너는 보행인을 회피하면 주행하는 자전거. ⓒ소셜포커스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인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하천이나 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시야가 확보된 평지에 조성되고 통행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하천이나 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중앙선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다.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만 통행 효율 때문에 아무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인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자전거는 하천이나 강변에서 자전거를 주행할 때 10~30㎞/h 속도로 주행한다. 10㎞/h 속도에서는 전방 상황에 대해 즉시 대처가 가능하나, 30㎞/h 속도에서는 전방 상황에 대한 즉시 대처가 어렵다.

이런 도로 환경 때문에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행인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횡단보도 보행 유무를 불문하고 횡단 시 손 들어 횡단표시를 하고 자전거가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통행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처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자전거 운전자는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전거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행동을 보여야 한다. 항상 보행자를 우선하고 사람이 보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야간에는 라이트와 안전등을 반드시 켜고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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