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팬데믹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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