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 부담돼"
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 부담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24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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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실태조사 발표
"주휴수당 포함 시급 6천~8천원이 적당"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이달 10일~21일 소상공인 2천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6.8%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소상공인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64.2%,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21.7%, 시급 외 별도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14.1%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급여력이 안 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 중 60.9%로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 미지급 답변자(64.2%)와 유사한 비율이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6%,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경우는 16.2%, 위법사항인지 모르는 경우도 1.3%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77.2%로 매우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업종별 차등화(69.7%)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연령별 차등화(1.2%)로 답변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적당한 최저시급을 묻는 설문에는 ▲6천~7천원(48.5%) ▲7천~8천원(41.6%) ▲8천~9천원(8.8%) 등으로 응답자의 90.1%가 6천~8천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으며,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9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위반기준이 1만30원이 되면서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현장.(출처=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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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 2019-01-24 11:07:16
주휴도 싫고 임금 인상도 싫으면 장사 그만둬야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