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 당시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상옥 전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은 우리 역사와 헌법을 도외시하는 해석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하고 헌법을 오도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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