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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