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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