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장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산장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3.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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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에프테크놀로지 임·직원 86명 대상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듣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과 16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교육장에서 이 회사 임·직원 8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사업체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이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창호 아산장복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으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산장복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업지원팀 ☎041-545-7727(내선 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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