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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