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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