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연합뉴스
  • 승인 2023.12.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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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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