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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