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유로운 이동·활동이 최대 복지"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활동이 최대 복지"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4.01.1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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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철 김천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장 인터뷰
장애인주차장 캐노피 제안으로 정책공모전 대상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연철 팀장.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이 이동하고 활동하는데 아무 불편과 제약 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23 장애인복지 정책제안 성과보고회’ 대상 수상자 강연철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말이다. 이 행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복지관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그는 장애인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대상을 받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시설 주출입구 이동경로까지의 캐노피(비가림) 설치가 골자다. 우천 시 가림장치가 없어 장애 유형에 따라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그는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비오는 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들이 힘들게 승·하차 하는 모습을 보고 비를 가리는 캐노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보된 이후 편의증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기상 상황에 따라 승·하차 이동 시 낙상사고 및 옷젖음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걸 알게됐다”며 “일부 휴게소 주차장 및 복지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법엔 상용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캐노피 설치 규정은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캐노피를 갖춘 곳은 전국 통틀어 3곳 정도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여주휴게소, 평창휴게소 등이다.

강연철 팀장은 이 중 서여주휴게소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 곳은 지난 2016년 캐노피를 설치하고, 주차선을 칠했다. 그는 “서여주휴게소처럼 주차장과 휴게소 건물 입구 사이 캐노피를 설치하면 우천시 휴게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노피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캐노피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캐노피 설치 전국 확대로 장애인 사회활동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팀장은 “모든 시설에서 예산문제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관공서, 고속도록 휴게소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복지시설(종합복지관 등)을 위주로 우선 적용해 점차 확대가 이뤄지면, 장애인분들이 기상환경에 계약받지 않고 사회활동 범위를 넓혀 장애인 편의증진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개선 및 법령정비 노력에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장애인 이동기기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의무 안전교육 시행 및 상해보험 의무가입' 정책제안으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지만, 아직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제안한 정책들이 공모로 멈추지 않고 법제화가 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하며 장애인 권익보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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