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땐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전남 영광군의 외딴섬인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안마도는 원래 사슴이 서식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1980년대 후반께 축산업자가 유기한 사슴이 현재 수백마리로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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