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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