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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